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이다.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 현장에 찾아가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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