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0.75%P→1.2%P…"수요억제"

"대출금리 높이면 차주 이자부담도 증대"

금융당국이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시중 은행장들의 간담회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과 참석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시중 은행장들의 간담회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과 참석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다음은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 질문과 답변.


Q. 은행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A.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Q.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가산하는 근거는?

A.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1.2%포인트로 결정했다. 시중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 크게 하락했다. 또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대출금리를 높일 경우 대출수요 억제 효과도 있으나 차주의 이자부담도 증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수요억제 효과가 기대되면서 이자상환부담은 늘지 않는다.


Q.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A.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둬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Q.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A.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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