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힌 뒤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김호중 수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유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께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돼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제동 장치의 흔적인 스키드 마크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돼 있던 피해자 B씨는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11시 1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 쪽 전조등과 범퍼의 옆면이 찌그러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날 JTBC는 "A씨가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산)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뒤 중앙선 넘어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셨다. 그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계류 중이다. 이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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