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김영철 검사 "당사자 증인 출석은 위헌·위법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하는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탄핵 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적"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검사는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은 소추 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한다"며 "증인으로 출석하면 진술을 강제당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 명단을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 명단을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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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로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위증하라고 교사한 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고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와 함께 탄핵 소추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증인 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절차를 지체하는 등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해 "다수당의 위력과 위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입자 조회가 불법 사찰이라면 전화번호 숫자만 보고 눈만 깜빡깜빡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 누구인지 등을 물어야 할 텐데 어느 경우에 사생활 우려가 더 중한지는 두말하면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김영철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중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가 오는 14일 처음으로 열린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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