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올해 지방세 감면 추진안을 13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른바 '세컨하우스'를 마련해도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다양한 혜택 가운데 감면 적용이 모호하거나, 과거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상세히 모아 정리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신설 이유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월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방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한가.
두 감면이 중복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감면세액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으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 감면율은 50%(최대 150만원)다. 생애최초주택 감면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감면율은 100%(최대 200만원)이며, 지역 제한은 없다.
자녀가 둘일 경우와 셋 이상일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에 차이가 있나.
자녀가 둘일 경우 전액이 아닌 50% 감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만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2자녀 가구에도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감면 한도액도 2자녀 70만원, 3자녀 이상 140만원으로 다르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초등 돌봄교실, 문화시설 할인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감면 대상을 늘렸다.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이 아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만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취득세 50%, 재산세 100%)를 감면해줬다. 앞으로는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100%, 재산세 100%를 감면한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진을 대비해 내진 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비율이 16.7%로 공공 78.1%에 비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진 보강의 중요성, 내진 비 의무대상의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현재 '건물 신축'을 통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증축·대수선을 통해서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날 발표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들은 모두 다음 날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다만 일부 사안은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 등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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