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낮춰 신고해 과태료…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512건, 올해 상반기 505건
지연신고 819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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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7~12월)에는 6000여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000여건을 조사해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53건)가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동시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사례를 포착한 후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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