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했거나 폐기물 보관량이 3000t 이상인 대형 폐기물업체 등 7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한 CCTV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 여부 ▲화재 초동 진화를 위한 소화기, 물탱크 및 고압 살수기 비치 여부 ▲그 외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등 사업장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성훈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폐전지 등으로 인해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확산된다"며 "화재 다발 업체 및 대형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