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법 고금리·추심… 서울시, 불법대부업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내달 13일까지 미등록업체·고금리대출·불법 광고
5개 권역 전통시장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예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 방침

서울시가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총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 상반기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 52.2%(47건), 불법채권추심 13.3%(12건), 수수료 4.5%(4건)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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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불법대부업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관련 피해구제에 집중하고 5개 권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는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추석을 앞두고 바쁜 상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13시~16시) 대부업 전문상담위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릉동도깨비시(8.16), 남대문시장(8.23), 영동전통시장(8.30), 중곡제일골목시장(9.6), 영등포전통시장(9.13) 등이다.


또한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총 2만6500여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466건을 이용 정지했다.


피해상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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