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밖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에게 제공한 사택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서지원 판사)은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19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지상 12층(총 19세대) 아파트를 통으로 매입했다. 이후 교구는 이곳을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주민 공용시설이었던 1층은 경당(특정 공동체를 위한 예배 장소)으로, 2층은 식당 및 세탁실, 3층은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로 각각 바꿨다.
나머지 공간은 모두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가 4개 호실을 사용했고, 남은 호실은 은퇴 사제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가 썼다. 특수사목 사제란 사제관에 머무르며 주로 본당에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노인,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말한다. 특수사목 사제는 인사 발령에 따라 순환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7월 강남구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이에 교구 측은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4개 호실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교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냈다. 교구 측은 이 아파트가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교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본당사목 사제와 마찬가지로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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