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자녀를 클러스터에서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으로 등·하원을 시킨다. 부지 내 어린이집에 대한 입주 요청이 있었지만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은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해 들어올 수 없는 영향이다.
앞으로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의 입지 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전국 10개 클러스터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의 '시설 입지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받았다. 국토부는 건축물 허용 용도 14개, 금지 용도 11개를 지정·운영하고 미규정된 시설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로 입주 여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입지 기준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건축물 허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주 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다만 클러스터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숙박·위락시설을 짓는 것은 현행과 같이 금지한다.
이처럼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이 바뀐 것은 클러스터의 분양률이 82%지만 입주율이 약 53%에 그치는 영향이다. 분양 대비 입주가 적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입지 기준 완화로 인해 혁신도시에 맞는 교육·문화·운동·관광 휴게시설 같은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확대도 가능하다.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거점이 되도록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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