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키는 중고차 보증, 50% 이상 저렴하게 1년 더 연장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의 중고차 연장 보증 서비스 출시

출고 대기 중인 차량들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출고 대기 중인 차량들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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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중고차 보증 서비스를 50% 이상 저렴하게 1년 더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고차 보증 서비스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사들일 때 중고차 성능 기록부 내용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때 실제 차량 상태가 기록부와 다르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이 같은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이 보험은 가입 30일이 지나거나 차량이 2000km 주행을 하면 만료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세운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책임보험 기간 만료 후 최대 1년까지 엔진이나 미션 같은 주요 부품 112개에 대해 추가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 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자동차 매매 관련 손해배상을 위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산차와 외제차 프리미엄 모델의 추가 보증은 1년까지 가능하다. 국산차와 외제차 스탠더드 모델의 담보 기간은 180일이다.


이 연장 보증 상품은 일반 보험사의 상품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예컨대 차량 연식 10년 이하, 누적 운행 거리 15만km 이하, 보장 기간 180일/1만km인 '소나타 2.0'의 보험사 연장 보증 상품 가입비는 약 30만원이다. 이와 달리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의 상품 가입비는 6만9500원에 그친다.

이번에 출시하는 연장 보증 상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비 1회 납부로 가입할 수 있다. 차량 등록, 침수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이나 1년간 총 112개 보장 항목에 대해 치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는다. 또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 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 보증 상품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 보증 서비스는 중고차 구매자의 불안을 줄이고, 영세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델"이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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