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9월 11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차례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수 겹치면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김 위원장 측도 전날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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