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없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6개 법인을 기소했다. 이 중 A사 대표이사 최모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위 판매대행업체 4곳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를 한 척 하며 대금을 지불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기간 이들이 허위계상한 금액은 254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최씨 등은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천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방국세청 팀장, 세무서 직원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혹은 알선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 중 8000만원, 5400만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과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관련 수사첩보를 접수한 검찰은 2부터 7월까지 국세청과 A사, B사 등을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A사 경영진은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해 처방전 실적 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세무조사를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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