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4%에서 22%로 2%포인트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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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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