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자 계좌 지급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원본보기 아이콘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 및 불공정거래 의심 대상 계좌를 동결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금전적 제재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해외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던 만큼 혐의자 정보공개, 계좌 동결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 수단들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구축되도록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처벌과 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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