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스미싱 범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그러자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4월 1일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뒤 즉시 범행에 나섰고, 앱을 통한 대출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약으로 총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 범행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업자에게 엄격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는 전자금융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 금융사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행위를 다함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도용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며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조치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이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