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번주부터 접수받는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종합대책의 후속 발표다.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와 관련해선 지난달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에 이어 이달 중 대환대출과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확대한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를 공고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기 위해선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지금까진 0.6%포인트 올랐는데, 이것도 0.2%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업장 운영의 고정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난 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는 "기존 신청자 중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을 실시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정부가 함께 지난달 23일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오는 10월 중 상생 방안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가 확대된 음식점업(중식·일식·서양식)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신청 접수를 오는 5~16일 받아 허가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내달 중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겐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확대와 취업, 재창업 연계 지원을 내달 중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해 내년 1월 신설하고, 취업훈련참여수당과 훈련참여수당 등 특화 프로그램의 참여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대상, 자격 조건 등을 한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77개)를 통한 통합안내를 시작했고, 이날부터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안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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