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이탈한 병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사는 부대 밖에서 인근 PC방을 찾아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역인 A씨(23)는 2023년 6월 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부대 동기에게 특별외출증 위조를 부탁했다.
특별외출은 면회·포상·병원 진료·평일 외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과 중 또는 일과 종료 후 지휘관이 병사에게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이다.
A씨의 동기는 외출증을 스캔한 뒤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의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날짜·시간을 변경,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대를 무단이탈했다.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했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위조 외출증으로 PC방을 찾은 것은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다. 평일 외출 허가권자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이며, 평일 외출 시행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부대장의 허가 없이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공문서위조와 및 동 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분리 선고된 초소침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분리 기소된 A씨의 초소침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