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정 부담에 더해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추진됐다. 전국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막대한 나랏빚이 돼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추가 소비보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 또한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해야 한다"며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래 대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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