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기자
입력2024.07.31 09:30
수정2024.07.31 09:30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3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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