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사업장 1028곳 법령위반 사항 3294건 적발…20곳 사법처리

1166곳 상반기 근로감독
근로계약위반·임금체불 많아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25일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은 지난 6월말까지 올해 근로감독 대상인 9개 감독분야 2720개소 중 42%에 해당하는 1143개 사업장, 건설현장 13개소,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근로감독 10개소 등 11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대구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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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결과, 1028개 사업장에서 329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서면 근로계약 위반 1031건(31.3%), 임금체불 682건(20.7%),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640건(19.5%),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103건(3.1%), 기타 838건(25.4%)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노동청은 이 가운데 시정에 불응하거나,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등 20개 사업장은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임금, 각종 수당 등 440개 사업장의 체불액 22억100만원 중 9억7000만원을 청산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이 모든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결과, 적발건수에 비해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과 달리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분기 마지막달 2주간 실시하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2억5600만원으로 전년 상반기 보다 3.6배 증가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개설된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대구지역 A건설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재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2억600여만원 체불 사실을 적발해 이 중 16명의 임금 1억2600여만원이 청산됐으며, 나머지 체불액을 받아내기위해 회사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구미지역 B전자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파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원청사에 하청사 소속 근로자 30여명의 상여금 4000여만원을 지급토록하는 한편, 하청사 소속 근로자 40여명을 직접 고용토록 지시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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