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셀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주 전 회장은 복역 중에 지방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이같은 ‘고소 사기극’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수감된 상태에서도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해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또 주 전 회장은 2019년 지방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와 변호사 접견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무고교사 혐의 유죄를 인정,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하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주 전 회장과 이모씨 하모씨 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세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주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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