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가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등 총 6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로 공급 중이다.
16일 LH 광주전남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리턴 시 계약금 외 납부금은 리턴권 행사시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으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어 매수자의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번 공급하는 토지는 광주선운2 상업용지 2필지(4,357㎡~4,607㎡) 및 자족시설용지 2필지(3,404㎡~4,418㎡), 광주전남혁신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714.5㎡), 목포용해2 주차장용지 1필지(472.6㎡)이다.
대금납부조건은 광주선운2 상업시설용지가 3년 무이자 균등분할납부, 자족시설용지는 3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이며 광주전남혁신 및 목포용해2 필지는 2년 무이자 균등분할납부 조건이다.
공급 일정은 ▲입찰·추첨 신청 및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개찰 25일 오후 4시 30분, ▲추첨 25일 오후 5시 30분, ▲낙찰자·당첨자 발표 25일 오후 6시 이후이며, 공고문 등 관련 자료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 통합 콜센터 및 LH 광주전남 판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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