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19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안들을 고민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대부분은 생애별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기에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위법이 부재하여 기본적인 용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지원방안 등이 구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준비 과정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와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관련 법률 4건이 모두 무산됐다"고 했다. 이에 "조례안은 유관 조례 및 국회 발의 법률 등을 검토한 후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는 등 오랜 고민을 거쳐 만들어졌다. 부디 조례안이 우리 서구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효능감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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