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고교생 숨지게 한 30대…1심 징역 13년 선고

만취 상태서 시속 130㎞ 달린 30대 남성
재판부 "사고 이전부터 과속 난폭 운전한 점 고려"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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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는 곳이었으나, A씨는 시속 130㎞로 내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그는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차를 몰고 1.8㎞를 더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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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고 발생 이후 A씨의 차량이 화제 되기도 했다. A씨의 차량 뒤편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보여?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 보험 한도 높음?', '박으면 땡큐지'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차량이 2022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차량과 같은 차량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이상한 스티커 붙이더니 사고까지", "가지가지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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