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지연공시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는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소송 등 판결 및 결정의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세원이앤씨는 오는 20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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