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구매대행이 늘고 있는 프로폴리스 식품 일부 제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프로폴리스 식품은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식품이다. 항산화와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과 알코올 함량 등에 관한 조사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모두 18개였다. 구체적으로 7개 제품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일 미만이었으며, 11개 제품은 40㎎/일을 초과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Phytochemical) 중 하나로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으로, 우리나라는 1일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40㎎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또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의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2개 제품은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6개 제품에서는 27%~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 측은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며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또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을 확인하고 알코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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