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자(복합)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시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민생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년까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점용료는 철도시설 점용 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번 조치로 이자(연 3.62% 기준)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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