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을 독박 육아하며 워킹맘(Working mom·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으로 일하던 아내가 산후우울증에 걸리자 '정신병자' 등의 폭언을 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를 맞은 아내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우리는 공무원 부부인데 여덟살, 다섯살, 두살 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딸을 셋 키우면서 육아와 살림을 일절 도와주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원래는 둘만 낳으려고 했는데 예정에 없던 셋째 임신을 하게 됐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기에 셋째에는 미안하지만 아이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아이는 내가 봐줄 테니 일단 낳으라'고 호언장담하셔서 셋째를 낳았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모른 척하신다"며 "결국 제가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혼자만 하는 육아에 나날이 지쳐갔다는 A씨는 "아이 두 명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셋째까지 맡게 되자 우울증에 걸렸다"며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는데,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고선 육아와 가사 문제로 다툴 때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지친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정신병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다"며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혼소송에서 제 우울증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아이들 양육권을 뺏길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단순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는다"며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는 자녀들의 양육을 누가 주로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다.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한다 해도 A씨의 우울증이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