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관련한 고의적인 비위 행위의 경우 단 1회라도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에는 경위를 참작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갑질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부당한 행위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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