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자녀장려금 누가 받나요"…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Q&A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앞두고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13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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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다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4000만원을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다. 또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연말정산 시(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202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1억5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나.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건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

2023년 6월1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한다.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건가.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총급여액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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