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1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00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08건으로 91.6%를 차지한 반면 찬성 의견은 겨우 15건이었다. 기타는 77건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로 결정한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장애정도판정기준·장애정도심사규정 관련 행정예고였는데, 모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 이번 경우처럼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 적은 없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이들은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심히 걱정된다"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소수 찬성자들은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 수입은 가짜뉴스 선동질", "한국어 가능, 의료인 심사, 소정의 교육을 전제로 찬성한다",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등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일반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함께 해결된다"며 한의사 활용을 제안한 댓글도 있었다.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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