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든 분유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중형

생후 3개월 친딸 숨지게 만든 친부
1심 징역 8년…항소심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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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 성분으로 되어 있는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등법원(형사1부 부장판사 박진환)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쯤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였다. 이후 딸은 저체온증 등의 증세를 보이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됐으나, A씨는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로 의식을 잃었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딸은 세상의 빛을 본 지 생후 100일을 갓 넘긴 시점에 사망했다.


재판 과정 중 A씨는 "내가 먹으려고 수면제를 생수에 녹였다"며 "이 물로 분유를 탔다"고 실수를 주장했다. 또한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신생아 방치 혐의도 부인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아기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 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신고하지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장시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도 기각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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