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 올라가 시설 철거 견적을 내던 근로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추락해 숨졌다.
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3분께 진주시 지수면의 한 폐공장 창고 옥상 지붕에 올라간 50대 A 씨가 떨어졌다.
A 씨는 태양광 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던 중 채광창 지붕을 밟았고 지붕이 깨지면서 8m가량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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