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극한 대치…채상병 특검 "반드시 통과" VS "입법 폭주"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직후 "전세사기특별법과 해병대 순직사건(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아직도 최종 합의가 안 됐지만 우린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처리하겠단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 142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했다. 이들은 동의 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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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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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하고, 핵심 피의자를 해외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는 등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에는 동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반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상황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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