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명동 거리서 위조 상품 ‘9000여점’ 압수

서울 명동 관광거리 단속에서 K팝 아이돌 굿즈와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압수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K팝·캐릭터 굿즈 상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열쇠고리·브로마이드 등 굿즈와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 침구류·인형·열쇠고리·휴대전화 손잡이·네임택 등 위조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상표경찰은 이달 황금연휴를 앞두고, 명동 거리를 집중 단속했다. 이달 일본의 골든 위크, 중국의 노동절 등 연휴에 맞춰 대표 한류거리인 명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위조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것이다.


특허청 상표경찰이 명동 거리에서 압수한 BTS 등 K팝 아이돌 굿즈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특허청 상표경찰이 명동 거리에서 압수한 BTS 등 K팝 아이돌 굿즈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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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압수된 K팝 굿즈와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에서 즐겨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류였다. 조사결과 압수된 제품은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조 상품 유통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우려와 불안감을 키운다.


상표경찰은 압수한 위조 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는 중이다. 또 A씨 등을 상대로 단속 당시와 이전의 위조 상품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경찰 과장은 “위조 상품 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특허청은 위조 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국민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조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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