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시술비 지원

인천시가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건강을 위해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완전(레진상·금속상) 또는 부분 틀니 시술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이며 부분틀니를 기준(의원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약 8만원, 2종은 약 24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798명의 어르신에게 총 1226개의 틀니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군?구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 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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