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아이티 5월부터 여행금지…반군판치는 이곳도 포함

미얀마 라카인주도 여행금지지역 지정

정부가 극도의 치안 불안을 겪는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를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티에 대해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아이티 지도. [이미지제공=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아이티 지도. [이미지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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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티는 살인·약탈·성폭행·납치·방화 등 무자비한 갱단 폭력 속에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놓여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력을 받아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민 철수를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


아이티에는 현재 우리 국민 6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출국하거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시위대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시위대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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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얀마 라카인주도 5월 1일부터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외교부는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했다.

한편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 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 금지'로 나뉜다.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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