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보공개행정 ‘자료 은폐’ 불순한 의도 엿보여

“군민의 알 권리 무시” 비난 여론 일어

경남 거창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실한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경남 거창군에 위천석재 단지 내에 발생하는 슬러지(모기성오니) 1년 발생량과 처리현황, 그리고 3년 단속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청 전경.

원본보기 아이콘

답변내용은 슬러지(무기성오니) 3년 처리 현황 2021년 2323t, 2022년 3883t, 2023년 1810t 처리 현황만 공개했다.


하지만 거창군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동문서답식’으로 부실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에 대한 의지 부족과 ‘자료은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사안을 취재할 때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대개 정보공개 신청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 서류를 갖춘다.


또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처럼 거창군은 부실한 목록만 내놓고,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모양이다.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해 궁색한 변명과 공무원으로서 자질마저 상실한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주무관은 아직 파확이 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