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전성 논란

“송홧가루 속 농약성분 안전?” 반문한 시민·환경단체
충남도의회, 방제 약제 사용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산림청 “검증된 약제, 송홧가루 인체 영향 희박” 반박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의 유해성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 등이 봄철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인체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 산림청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확인된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산림청 제공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산림청 제공


◆재선충병 방제 약제 안전성 의문 제기=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산림청은 송홧가루 속 잔류 농약 성분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시민안전 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앞서 안실련은 “지난해 소나무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보다 36배 높은 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무런 대책 방안도 내놓지 않은 것은 시민건강 위협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산림청이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조사한 보고서에서 인체 허용기준이 10ppb 송홧가루에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9배), 티아메톡삼 1145ppb(114.5배), 설폭사플로르 1609ppb(160배)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는 게 안실련이 주장하는 유해성 주장의 근거가 됐다.


이를 두고 안실련은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소나무에 주사로 투입하는데, 약성이 강한 농약 성분이 2년 이상 소나무에 잔류하면서 송홧가루에도 고농도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다”며 “주거시설인 아파트단지,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 주변 지역에서도 같은 농약이 사용되는 만큼, 시민 안전과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송홧가루 속 잔류농약의 심각성을 인식, 고독성 농약 화학적 방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도 최근 재선충병 방제 약제 사용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사용 중인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안실련과도 결이 같다.


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산림청 방제작업 관계자들이 모두베기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산림청 방제작업 관계자들이 모두베기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매년 반복되는 논란…“안전성은 이미 검증”=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안전성 논란에 산림청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재선충병 방제 약제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안실련이 주장하는 송홧가루 속 고농도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해선 “혼동에 의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우선 산림청은 최근 논란에 단초가 된 재선충병 방제 약제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약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을 시험해 안전성을 인정받은 농약에 해당하며, 현재 사과와 오이 등 다수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예방주사를 마친(방제 약제 투입) 소나무의 송홧가루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에는 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며, 이는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최소 입자의 크기(10㎛)보다 커 인간의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반박 내용의 요지다.


특히 안실련이 주장하는 송홧가루 속 잔류농약의 심각성에 대해선 “잔류 농약의 농도와 양을 혼동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일축했다. 송홧가루가 인체에 흡수됐더라도, 흡수될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약 잔류 조사 때 송홧가루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 2종(설폭사플로르, 티아메톡삼)은 건강 위해성과 흡입독성도가 가장 낮은 등급의 농약”이라며 “더욱이 송홧가루가 인체에 흡수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차치하고, 송홧가루(잔류 약제)가 인체에 흡수된 상황을 가정해도 실제 그 양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림과학원이 몸무게 70㎏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송홧가루 잔류 약제 일일 흡입량을 계산한 결과, 티아메톡삼의 1일 최대 흡입량은 2.47ng로 1일 섭취 허용량(ADI) 5.6㎎에 비해 극히 적었다. 또 설폭사플로르도 3.4ng로 ADI의 허용량 3.5㎎ 대비 100만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티아메톡삼과 설폭사플로르도의 ADI는 식약처를 통해 규정돼 있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안실련이 제시한 ppb는 농도의 개념이고, 흡입은 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과 농도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오류가 있다”며 “무엇보다 ADI는 인체 1㎏당 허용하는 약제량이다. 성인 기준(70㎏)의 몸무게를 반영하지 않고, 유해성을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마다 반복’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전성 논란

한편 재선충병은 감염된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 병충해 병으로 분류된다. 그나마도 아직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고,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무주사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에는 일괄적인 항공방제가 아닌 정밀드론 방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재선충병 매개충의 기생천적을 방제에 이용하는 방법과 재선충병을 이겨내는 내병성 품종연구 등 친환경적 방제법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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