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연금 40년 꼬박 내야 다 받는다, ‘소득대체율’의 함정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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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가입자가 ‘받는 돈’을 결정하는 잣대다. 연금의 급여 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만약 4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대체율 40%만큼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대체율 적용 기준이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인 4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 냈을 때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즉 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안 된다면 소득대체율도 40%가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59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세가 되는 1월(1월생 기준)부터 59세가 되는 12월까지 꼬박 넣어야 40년을 채울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실제 평균보다 낮은 31.2%로 집계되는 것도 짧은 가입기간에 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1988~1998년)였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으로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다. 이어 2007년에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수정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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