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구속영장 기각

法 “도망 염려 없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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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과 관련 증거가 대체로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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