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봄철 출하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처리 살충제 안전 사용 등에 대한 상반기 생산단계 점검을 실시한다.
진주시 시설채소 재배 농가 대상 토양처리 살충제 안전 사용 점검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2월 전국 농산물 생산지를 점검해 부적합 농가를 다수 적발했고, 부적합한 농가 중 대부분이 토양처리제 성분(터부포스, 폴레이트)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작물 폐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토양처리 살충제 부적합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방문해 ▲토양처리 살충제 방제 시기(파종 전 원칙) 및 살포 회수(1회) 준수 ▲농약 성분에 대한 토양 잔류량 누적 주의 등 주요 확인 사항을 미리 안내해 농가의 자율적인 안전 사용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읍면 사무소에 농약 안전 사용 리플릿을 비치하여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토양살충제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진주시 우수농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건강한 농작물 수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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