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 심의를 한번에'…인천시, 5월부터 공동심의로 기간 단축

인천지역 건축물의 건축·경관 심의가 한번에 가능해지면서 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경관 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해 온 개별 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따른 건축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시는 건축·경관 위원회 공동심의가 시행되면 종전보다 심의 기간이 약 4~6개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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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심의 안건에 대해 건축·경관 분야별 깊이 있는 검토 등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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