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들이 교사·또래 '합성 나체사진' 유포…경찰 조사

여교사·여중생 10여명 얼굴로 딥페이크 제작
남학생들, 교실서 보거나 메신저로 주고받아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조작물을 돌려보다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울산경찰청은 A군 등 울산 모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최근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중생 등 10여 명의 얼굴로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만들어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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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만들게 된 경위와 외부로 합성 사진을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등을 가려 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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