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려주니 죽거나 난동"…일본, 사형집행 당일통보 유지키로

"사형 당일통보 너무해"…소송 제기한 日사형수

사형집행 통보를 집행 당일에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사형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1975년까지만 해도 전날에 통보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족과의 마지막 면회 등이 가능했다. 반면에 부작용도 있었다. 본인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형집행 전 자살한 경우가 있고 난동을 부린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현재처럼 집행 1, 2시간 전 고지로 바꾸었다. 정부 측에게서도 "당일 통보에 대해 사형수의 심정 안정을 도모해, 자살이나 폭동을 회피하는 목적이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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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21년 사형수 두 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고지 당일 형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형제가 있는 모든 주(州)에서 집행 전 사전 고지를 하고 있는 미국을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집행 35일 전 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때까지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사형 당일 통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형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해 사형 당일 통보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사형제를 유지한 채 집행하지 않는 한국까지 포함하면 단 3개국만 사형제를 존치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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