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보상금 최대 1억…내부제보자 형사 처벌 면제

5년새 마약사범 120% 급증
대검, 계좌정지 규정도 마련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조직 내부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사진=아시아경제DB]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우선 기존 100~5000만원 사이였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으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또,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5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를 그 원인으로 짚었다.


특히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 최대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국가들에 비해 국내 마약류 처벌 수위가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이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