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공손하지 못하네"…만취 여성 승객에 폭행당한 택시기사

만취 승객, 택시 기사에 폭언 퍼붓고 폭행
경찰에 신고 중에도 폭행 멈추지 않아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다뤘다.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 밝힌 제보자는 어머니인 A씨가 만취한 여성 승객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택시에 탔을 때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다는 B씨는 A씨에게 "집으로 가고 있는 거 맞냐"고 물었고, A씨는 "내비게이션 켰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손님에게 공손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신호가 걸려 차를 세우자 B씨는 "차를 왜 세우냐"고 묻더니,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만취한 승객에 폭행 당하는 택시 기사.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만취한 승객에 폭행 당하는 택시 기사.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는 B씨가 "너 택시 왜 하고 XX이야. XX아!", "야 너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니? XXX아"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에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빨리 와주세요"라고 급히 신고했으나,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여성 택시 기사인 A씨는 이전에도 승객들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알리면 걱정할까 봐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제보자는 "어머니가 이런 여건에서 일하는 걸 목격하고 너무 가슴 아팠다"고 토로했다.

한편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현행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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