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대법원은 8월 1일 퇴임 예정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5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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