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백하는 등 유리한 측면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수수액 중 일부는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거나 분양 사업 일환으로 지급된 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13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고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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